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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시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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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14:5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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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이후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병·의원 방문(초진, 재진)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병·의원)에 진료 접수 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19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신분증을 두고 왔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진료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윤병원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myyh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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