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수급권자 : 만19세 ~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4.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 / 30 / 40 / 50 / 60 / 70세) 5. 생활습관평가(만 40 / 50 / 60 / 70세) 6.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 70 / 80세) 7.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 1회)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
질환의심자 확진검사(병/의원) |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실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건겅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아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
1.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